각하뜻, 각하의 의미와 사용
법률 용어로서의 각하(却下)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주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법률상의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의 정의와 용례
각하는 한자어로, "물리칠 각(却)"과 "내릴 하(下)"를 합친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물리쳐 내림"을 의미합니다. 주로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 법원에서의 각하: 소송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나, 소송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행정기관에서의 각하: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타 사용 사례: 각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이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지칭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각하의 절차
법률적으로 각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각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 제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 검토: 법원이 소송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 각하 결정: 소송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 통지: 각하 결정은 원고에게 통지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각하는 절차적 요건 미비로 인한 소송의 종료를 의미하는 반면, 기각은 소송의 실질적 판단을 통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각하의 사례
- 형사소송에서의 각하: 예를 들어,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해당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각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각하: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를 피하기 위한 방법
각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료 준비: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법률 요건 확인: 해당 소송이나 신청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각하 결정 후의 대응 방법
각하 결정 후에도 이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 구제: 필요시 상급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각하란 법률적 요건 미비로 인해 소송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리카캡슐 25mg, 50mg, 75mg: 복용 정보 및 주의사항 (0) | 2024.08.05 |
---|---|
일상 속의 루틴 뜻 : 의미와 중요성 (0) | 2024.08.01 |
대법원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열람 비용, 아파트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0) | 2024.07.31 |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티몬위메프부도?) : 전자상거래의 위기 (1) | 2024.07.30 |
소명뜻, 소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4.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