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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깜빡이 벌점 10점 개정 추진…10월부터 단속 어떻게 달라질까?

BinniH2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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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바꾸면서도 깜빡이를 켜지 않는 차를 보면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단속은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6년 10월부터 깜빡이를 안 켜면 벌점 10점이 붙는다는 내용까지 퍼지면서 더 헷갈리기 쉬워졌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정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9월 28일 기준으로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단계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벌점 규정의 최종 공포·시행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집중단속’과 ‘벌점 10점 시행’을 같은 말로 보면 안 됩니다.

도심 도로에서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켠 승용차

10월부터 달라지는 건 우선 ‘집중단속’입니다

경찰은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2026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방향지시등 미점등뿐 아니라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 교통안전 수칙입니다. 즉 평소에는 단속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다고 느꼈더라도, 10월부터는 현장 단속 과정에서 이런 기본 위반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깜빡이 벌점 10점은 어떻게 바뀌려는 걸까?

경찰청은 2026년 8월 3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에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4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가 끝났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심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이 실제로 바뀌어야 벌점이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최근 공포 이력에서는 이 벌점 신설 규정이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정확한 표현은 “깜빡이 미사용 벌점 10점 신설이 추진 중이고, 10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입니다. 실제 벌점 적용일은 최종 공포된 시행규칙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

그렇다면 지금 깜빡이를 안 켜면 아무 처분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새로 생기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좌회전·우회전·유턴뿐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차로를 바꾸는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방법으로 신호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하지 않아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등: 3만 원
  • 승용자동차 등: 3만 원
  • 이륜자동차 등: 2만 원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만 원

블랙박스나 영상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당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승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과 절차가 다르며,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 변경 직전에 한 번 켜면 괜찮을까?

방향지시등은 핸들을 돌리는 순간에 켜는 장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좌·우회전이나 진로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8조는 해당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차선을 이미 절반쯤 넘어간 뒤 깜빡이를 켜거나, 한두 번만 점멸시키고 바로 끄는 습관은 주변 차량에 충분한 예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도로변에서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 장면

10월 단속에서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

1. 10월 1일부터 무조건 벌점 10점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집중단속 시작일은 발표됐지만 벌점 신설은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입니다. 최종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이라면 기존 범칙금·과태료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 블랙박스 신고와 현장 단속은 처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영상 신고에서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벌점 제도가 신설되더라도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점과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3. 좌회전·우회전만 깜빡이를 켜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차로 변경도 진로 변경에 해당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진입·진출 시 법에서 정한 신호 의무가 있으므로 “직진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라 깜빡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전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부터 깜빡이를 안 켜면 바로 벌점 10점인가요?

9월 28일 기준으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벌점 10점 신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최종 공포·시행 여부와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은 예정돼 있습니다.

Q. 지금도 깜빡이 미점등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네.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현장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차선 변경할 때 몇 미터 전부터 켜야 하나요?

일반도로는 30m 이상 전, 고속도로는 100m 이상 전부터 방향지시기를 조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Q. 블랙박스로 신고되면 벌점도 같이 붙나요?

벌점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영상만으로 당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벌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회전교차로에서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네.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에는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에도 신호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기본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깜빡이 벌점 10점은 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9월 28일 현재 법령상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벌점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방향지시등은 지금도 의무입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전환하기 전에 일반도로 30m, 고속도로 100m 이상 전부터 미리 신호하고, 이동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됩니다.

 

※ 제도, 범칙금·과태료 기준과 운전면허 벌점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경찰청·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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