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1

각하뜻, 각하의 의미와 사용 법률 용어로서의 각하(却下)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하는 주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법률상의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각하의 정의와 용례각하는 한자어로, "물리칠 각(却)"과 "내릴 하(下)"를 합친 말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물리쳐 내림"을 의미합니다. 주로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법원에서의 각하: 소송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나, 소송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 소소한 일상 이야기 2024.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