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세발급1 2026 주민등록등본 표기 변경|10월 29일부터 ‘세대원·동거인’, 일반·상세 발급 차이 2026년 10월부터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표시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등본을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자녀'처럼 구체적인 관계까지 보여야 하는지 불편했던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정확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목)입니다.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때 표시하는 '세대주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다만 모든 서류가 똑같이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발급 유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짧게 답하면, 새로 도입되는 '일반' 표기에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외의 사람을 '동거인'으로 표시합니다. 예전처럼 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세' 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2026년 10월 29일부터.. 소소한 일상 이야기 2026. 10.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